법률 이야기를 해봅니다.
법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어떤 문제로 손해 보는 사람들을 보다 적게 만들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지죠.
이 법률은 2009. 1.28. 에 시행되고,
각 포털 사이트들도 이에 따라 약관을 수정합니다.
한 예로 Daum의 약관도 그해 9월에 바뀝니다.
이 법안의 44조가 꽤나 재미납니다.
원문은 https://cs.daum.net/redbell/right2010/relation_law.html
여기서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4항입니다.
④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일단 그 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먼저 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은 측 - 포털 사이트 측이 되겠죠 - 은 신고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임시조취 - 글을 볼 수 없도록 하는 것 - 를 할 수 있다고 법에서 허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률이 만들어졌는 것은 분명,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분명한듯합니다. 제가 그 피해자 입장이라면, 이 법률은 참 좋은 법안이니까요.
그런데, 이 법안은 분명 또 다른 측면에서 악용될 여지가 참 많은 법안입니다.
피해당사자의 신고만으로 글이 게시될 수 없다. 그것도 30일간.
30일 뒤면 이미 이슈가 아닌 글이 되어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글이 되어버리는 것을 묵인하겠다는 법안입니다.
즉, 30일이나 지났는데도 여전히 세간에 관심을 가진다면, 그때가서 문제삼자는 식이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그런 글들을 법의 힘으로 글 쓴 사람의 권리는 피해자의 권리보다 우선시 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여기서 더 재미난 사실은 포털 사이트측에서는 이런 글들에 대해서 글을 복원해야한다는 타당한 정보통신 윤리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무조건 해당 글을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쁘지 않은 글들 - 부정적인 글들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세상에 남기지 않겠다는 아주 요상한 현상을 인정하겠다는,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가겠 현 정부의 취지가 읽혀집니다.
(제 가 살고 있는 곳은 공화국이고, 그것도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공화국이라는데, 과연 이 기조와 부합되는지 의문입니다. 제가 배운, 알고 있는 민주공화국은 보다 다양한 생각들이 있고, 그 생각들이 서로 틀리다는 이유로 억압 - 삭제 - 받지 않는 세상입니다.)
좀더 쉽게 쓰겠습니다.
A의 의사 - 말과 글과 행동 - 에 대해서 B가 반대 의견을 인터넷 사이트에 개진했고 그것을 본 A는 자신을 모욕한다고 느껴 그 인터넷 사이트에 B의 의견을 다른 사람이 못 보도록 막을 수 있다.
이게 현행 법률입니다.
그 A와 B는 개인이 될 수도 있지만, 법인, 단체, 현정부가 될 수 있겠죠. (이 법안은 이 모든 것을 아우릅니다)
조금만 달리 해석하면, -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 나, 아닌 다른 것 - 사람이든, 단체든, 정부든 -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는 그 글이 발전적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피해자 입장을 먼저 존중해 주겠다 것으로 해석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부분에 대한 생각으로 참 재미나게 보냈습니다.
과연 이런 논리가 타당한가? 이것이 공리적인가? 하면서.
참 쓸데없는 생각이죠.
이 글을 쓰고 싶었던 이유는 '불미스러운 일 - 예쁘지 않은 일'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입니다.
현행 법률이 이 모양이니 - 제 시각에서는 분명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법률입니다 - 그 범위 안에서 글을 쓸 때도 신중하게 쓰는게 좋겠다는 것입니다.
DSN 쪽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기 전에 미연에 게시판 운영안을 마련해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에, 각 게시물의 버전을 해야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합니다.)
정말 선거를 잘 해야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