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경우에는 MySQL 서버 프로그램에 대한 라이센스는 구해야 합니다. 그냥 같이 배포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만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서버 프로그램의 위치를 사는 사람에게 알려주고 직접 설치하게 해야 합니다.
(이론상의 이야기입니다.)
> You do not need a license to include client code in commercial programs. The client access part
> of MySQL is in the public domain. The mysql command line client includes code from the readline
> library that is under the GNU Public License.
>
> Mysql manual의 license부분에 보면 위와 같은 내용이 있는데
> 아래 경우가 해당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게시판에도 정재익님이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실제 적용 사례를
> 알고 싶어서요...^^
>
> --------------------------------------------------------------------
> libmysqlclient.a 라는 mysql C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동일 머신에서
> 동작하고 있는 mysqld에 접근, db를 생성 및 table의 추가, 삭제,
> 수정등의 작업등을 하는 상용프로그램이 있다.
> 판매시 사용상의 편의를 위해 mysql의 rpm 버전을 제품의 CD에 포함시켜
> 개발프로그램과 함께 해당 고객의 머신에 인스톨해 준다.
> --------------------------------------------------------------------
>
> 이런 경우 위와 같은 사례에 해당이 되는지요...
> license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Postgresql로 개발 방향을
> 전환할려고 하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 같은 질문을 또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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