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회사 사내게시판에 썼는데 그냥 도움이 될듯하여 여기에도 올립니다.
문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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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맨날 삭막한 이야기만 해서 오늘은 재테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까 합니다. 아 그렇다고 제가 경제지식이 월등하게 많아서 이야기하는것
은 아니고 그저 제가 알고 있는 정도의 내용이라도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재테크라고 했지만 이게 아주 거창한 것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며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이자가 단 1원이라도 더
붙을 수 있는 것이겠지요. 물론 당장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한테는 재테크
라는 말 자체가 우습겠지만 다른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세부적인 내용은 틀릴 수도 있으므로 본 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것에 대
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ㅇ 예금의 금리와 이율에 대해서 정확히 알자
금리야 나오는것 보면 되지만 이자에 대한 소득세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세가 16%(16.5%던가?)입니다. 100원의 이자
를 받았다면 16원을 세금으로 가져가죠. 여기서 세금우대는 이자소득세
10%를 말합니다. 비과세는 아예 세금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모든 사람
들이 세금우대 및 비과세로 예금을 가입하면 좋겠지만 세금우대는 1인당
한도액이 정해져있습니다. 이게 4천만원인가 5천만원이지요. 비과세의 경
우 대표적으로는 근로자우대저축이 있지요? 우체국, 수협, 새마을금고등에
서 운영하는 비과세저축이 있는데 이는 1인당 2천만원의 한도를 가지고 비
과세라도 하더라도 2%의 세금은 띄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제2금융권이 은행
에 비하여 이율이 높은 편이므로 2천만원 한도내에서 활용해볼 가치가 있
습니다.
위에서 세금을 이야기하는것은 아무리 작은 예금이라도 어떻게 가입했느냐
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항상 예금가입시는 이것은 신경써야 한다는 것
입니다.
정기예금의 경우 단리와 복리가 있습니다. 돈을 백만원 은행에 넣었다고
가정하지요. 이율 10%. 그러면 1년간 십만원의 이자가 생깁니다. 단리는
원금에 대한 이율만 계산하지만 복리는 원금+이율 * 이율 이런 형태로 누
적되는 것입니다. 복리로 했을 경우에는 1년후 110만원(원금+1년치이자)
*10% 의 이율이 붙는 것이지요. 표면상으로는 같은 금리라고 하더라도 시
간이 갈수록 이율에 저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보통 좀 큰 돈을 넣어
두고 만기일에 받는 경우에는 복리, 매월지급식인 경우에는 단리가 많습니
다.
ㅇ 이율이 낮은 상황에서 은행만 고집하지 말자
개인적으로는 안정성을 중시하므로 전 주식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돈
을 맡기는 것은 굳이 은행만 고집하지않고 제2금융권을 활용하는 것도 필
요하며 특히나 당장 필요할듯하여 가지고는 있는데 정확히 언제 쓸지 모르
는 단기자금(특히 회사같은 경우가 그렇겠죠)의 경우 그 필요성이 더 큽니
다. 기존의 단기 운용상품으로는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고 금리도 높은
은행의 MMDA, 종금사의 CMA, 투신사의 MMF 등이 있습니다. 그 종류마다
좀 다르지만 은행의 자유저축예금처럼 맘대로 넣고 뺄수 있지만 종금사나
투신사가 금리는 훨씬 높습니다. 예를 들어 90일정도 넣어놓는다고 하더라
도 4.5-6%정도 되지요. 장기적인 자금이라면 물론 은행이 안정성이 있겠지
만 단기자금의 경유는 종금사, 투신사를 활용할만합니다.
처음 말한대로 대단히 큰 돈을 가지고 굴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
어 월급날 받아서 이리저리 빛 청산하고나서 돈 남는것은 그냥 자유저축예
금에 넣어두지요? 이걸 위와 같은 예금에 넣어두면 별다른 노력없이도 자
유저축예금보다는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예금은 년 1-2%
정도되지요. (요즘 인터넷으로 가입하고 통장이 나오지 않는 인터넷예금
은 년2%를 적용합니다. 그렇지만 통장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좀 불편하지
요) 제 개인적으로는 종금사의 CMA를 쓰고 있습니다.
ㅇ 보험의 경우 적절한 역할분담이 필요
요즘 종신보험이 인기이지요. 제 생각에도 괜찮은 보험이란 생각이 듭니
다. 보험의 경우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으로 나눈다면 기이하게도 우리나
라는 저축성보험(원금보장)에 관심이 많은 편이지요. 근데 이건 원래 보험
의 취지와는 많이 어긋나는 편이지요. 원금보장을 하려니 보험료도 비싸
구.
그건 그렇고 제목그대로. 제 생각에 보험의 경우 국내처럼 사회복지시설
이 미약한 상황에서 의지할 수 밖에 없는 하나의 수단이므로 적절히 활용
하는게 필요합니다. 큰 틀에서는 사회복지 및 국가의 공적인 역할강화가
있어야하겠지만 이게 제 맘대로 되는 것은 아니니. 예전처럼 그냥 동네 아
줌마가 따라불어서 가입하는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설계가 필요합
니다. 체계적인 일정 및 자금계획을 세워야하지요. 가입할때 비슷한 성격
의 보험을 여러개 가입하는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성격의 보험을 가입해야
겠지요. 나눈다면 건강보험과 상해보험으로 나누면 될듯. 건강보험은 자신
의 몸 건강에 대한 것이므로 병등에 대비하는 것이고 상해보험은 말 그대
로 교통사고등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지요. 건강보험만 가입해둔다면 미래
의 위험에 대비한다는 보험에 목적에 비추어보았을때 사고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준비가 없는 것이지요.
ㅇ 전세계약시 주의점
먼저 계약 체결 전 / 잔금 지불 전 / 전입 신고전 최소 세번은 등기부등본
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하고나서는 계약서를 공인받기 위해 동사무소등
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된 문서라는 확증을 받는 것
이지요. 나중에 주인과 문제가 생길것에 대비하여 여러가지 법률적 문제들
은 미리 알고 있는게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여러가지 법적인 수단들이
있지만 자신이 알고 있어야 도움이 되겠지요. (예를 들어 임대차보호법
등 법적으로 주인은 2년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살고있는 사람
은 1년이 지나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점
을 고치기 위한 사회법의 일종이죠. 그렇지만 실제 현실에서 이것이 먹히
느냐는 또 다른 이야기이지요. 이와 비슷한것이 회사에서 고용주의 경우 1
년계약을 했다고 1년이 지나서 무조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
며 이 회사에 고용되어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저도 다시 전세이사가야하는데요. 혹시나 아파트 전세를 준비하는 분
이라면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이는 뭐냐면 전
세에 대한 보험을 드는 것이지요.
"돈이 좀 들고 조건이 까다로워 누구나 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파트
만 보험을 받아주고, 주민등록 전입신고 이후 3개월 미만일 때만 받아준
다. 또 등기부에 설정된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 채권액이 시가의 60%미만이
라야 한다.
1년치 보험료는 전세보증금의 0.5%다. 5천만원짜리 전세이면 1년에 25만원
을 내야한다. 이 보험은 예전의 대한보증보험과 한국보증보험이 합병하여
만든 서울보증보험에서만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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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점점 나이를 먹고 본인이 챙겨야 할것이 많아지
면서 여러가지 일상상식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 그만큼 알
고 있을수록 도움이 되는 것이구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생활이 빠듯해도 가계부를 쓰세요. 아무리 아
껴쓴다고 하더라도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활하면 이게 잘 안되지요. 가계
부 1-2년쓰면 자신이 쓰는 돈의 흐름이 머릿속에 박힙니다. 굳이 엑셀이
나 전문 가계부프로그램을 쓰지 않아도 되니 그냥 시중에서 가계부하나 사
서 쓰세요. (요즘 인터넷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계부도 나옵니다) 여기서
일상생활비와 자금관리하는것은 별도로 분리하는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좋
더군요. 남자라고 하더라도 가계부쓰는것이 창피한 일 아닙니다. 이게 쫌
스러운 일도 아니구요. (근데 제 어머니보고 가계부쓰라고 해도 저희 어머
닌 안 씁니다. 어떻게 거꾸로 되어서...) 저도 이리저리 놀러다니기 좋아
하고 술먹기 좋아하고 사람들 만나는것 좋아하다보니 가계부써도 펑크가
나더군요. 그나마 이것마저도 쓰지 않으면 더 심할 듯 합니다. 또 가계부
가 일상자금 관리라면 목돈이나 정기예금, 보험등은 별도로 계획을 짜서
장기자금계획을 짜는게 좋겠지요. (월납입액, 계약일, 만기일, 만기시 돌
려받는 자금등)
그저 생각나는대로 몇자 끌적여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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