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대북문제도 국민적 합의로 푼다, 무엇으로? 어떻게?
인터넷으로..투명하게.. 전국민, 전 기업이 참여하여 푼다.
네티즌들의 찬반 토론!!
지금 www.zuri.co.kr 에 접속하십시오.
그냥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여서는 풀리지 않습니다. 지금 동참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보시고 동참할 수 있도록 글을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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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시사월간 피플 ( www.zuri.co.kr )
후원: 라디오21(radio21.co.kr), 디지털 인사이트(dcinside.com), 포스탁(posdaq.co.kr), 통일문화연구소
발의: 유시민(개혁당 김행위원), 김동민(한일장신대교수), 문성근(영화배우), 김어준(땅지일보 총수), 전재명(오마이뉴스 총괄본부장)
비정치적인 북한의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더라도 '통일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지금은 인터넷 교류의 시대입니다.
남북교류의 문화적 교감마저 가로막은 이런 비현실적인 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시사월간 피플 주관으로 정치적 목적이 아닌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인터넷 접촉의 경우 주민접촉허가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과 참여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www.zur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
현실적으로 인터넷은 국적이나 국경의 장벽 없이 전 세계 인류 누구에게나 개방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가 북한사이트라면 회원가입은 불가능합니다.
인터넷은 속성상 그 사이트가 어느 나라 국적이든 누구라도 자유롭게 회원가입을 하거나 접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당신이 'DPRK'라는 검색어를 이용해 북한의 정치적 내용이 담긴 홍보 사이트를 방문해 정독을 했다면 위법일까요 아닐까요. 답은 위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생수를 구입하기 위해 북한의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 회원가입을 한 뒤 그 생수를 구입했다면 당신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당신은 실정법을 위반한 범법자가 됩니다.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북한주민접촉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며, 남북교류협력법(교류협력법 제9조 제3항)과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과의 인터넷교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는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해야 하는 통일논의의 취지에 맞지 않고 인터넷의 생리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독소조항입니다.
참여정부, 대북문제도 국민적 합의로 푼다, 무엇으로? 어떻게?
인터넷으로..투명하게.. 전국민, 전 기업이 참여하여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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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번호는 11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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