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ostgresql 설치파일을
저의 홈페이지에복사해놓고 그리구 링크를 걸어놓고 다운받게해도
상관없나여
저작권관련 조치를 취해야될것이 있나여
PostgreSQL 저작권은 자체적인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저작권의 기반은 BSD 라이센스를 따릅니다.
이 라이센스의 특징이
"수정, 배포, 니 마음대로 해도 좋은데, 이 배포판의 라이센스는 BSD를 따른다는 것을 명시해야합니다"
그래서, 설치할 때, 첫번째 라이센스 동의 대화창에, 이 라이센스를 보여주고, 동의하냐고 물어보고 넘어가게 되어있습니다.
GPL 쪽은 수정된 사항이 있다면, 그것 또한 GPL로 소스를 공개해야하지만, BSD 계열쪽은 그렇지 않지요. 하지만, 그 근본 라이센스를 바꿀 수는 없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물론 다른 배포판을 만들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PostgreSQL 이름 대신에, IosephSQL 이라는 놈을 하나 만들고, 그 배포판의 설명에, "이 DB서버는 기반을 PostgreSQL을 했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PostgreSQL 라이센스를 따르지 않고, 독립된 라이센스를 가진다"고 언급하고 충분히 상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때는 그 모든 책임을 배포자에게 맡겨지겠지요. BSD처럼, "난 책임 없다"고 하든지, 아니면, "내가 책임 진다. 돈 줘!" 하든지.